'바로고' 가맹점서 고객 집주소 알 수 있다?..허술한 관리

전현우 2022. 3. 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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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식점을 배달기사와 연결해 주는 배달대행업체 가운데 '바로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와 제휴한 음식점들은 주문한 적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집주소까지 알 수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광진구의 이 음식점은 배달 기사를 두지 않고 배달대행업체인 '바로고'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합니다.

그런데 주문 프로그램에 이 음식점을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넣어 봤더니, 상세한 집 주소가 나옵니다.

이사한 지 3년이 지난 옛 주소도 남아 있습니다.

[성 모 씨 : "(그 음식점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본 적도 없고…'바로고'라는 거를 지금 처음 들어 보고요. 가족들이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전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은 제휴한 배달대행업체에 고객 정보를 전달합니다.

배달대행업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라도 이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고'는 고객 정보를 저장해 놓고, 제휴 음식점 등이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바로고'는 제휴 음식점 등이 11만 6천 개로, 한 달에 천8백만 건 이상을 배달하는 업계 1, 2위 업체입니다.

집주소가 본인 뜻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노출되면 범죄 표적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임종인/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개인정보의 민감도에 따라서 최소 한도만 노출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다 위탁했을 때는 서비스가 끝나면 즉시 삭제가 되도록 하는 원칙, 원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관할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바로고'가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암호화 조치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고' 측은 주문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 패치를 배포했고, 현재는 주문 이력이 있는 음식점에서만 소비자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현민/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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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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