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뮤직카우, '증권' 가닥..'100만 플랫폼' 거래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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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중개하는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등 다른 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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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뮤직카우는 증권" 잠정 결론 내려
추후 증선위 거쳐 '자본시장법 규제' 확정할듯
자본시장법 '미인가업체' 거론…사업중단 우려
뮤직카우 위기 봉착…다른 조각투자 영향 줄듯
![[서울=뉴시스] 뮤직카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11/newsis/20220311100232091axui.jpg)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중개하는 행위가 증권성 거래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최종적으로 뮤직카우의 영업 행위가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으로 결론 나게 되면 미인가 영업행위에 따른 거래중단 위기까지 맞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뮤직카우의 누적 회원수는 100만명을 넘는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증권으로 인정이 확정되면 뮤직카우는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증선위 논의를 거쳐 증권성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당국은 실제 투자자들이 음원 저작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판매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거쳐 자문위원들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 테스트란 현금 등 화폐를 투자하고 해당 투자를 통해 일정 이익을 거두면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의 판례다.
'100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운영 방식 어떻길래
뮤직카우는 저작재산권을 직접 쪼개 판매하는 대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작권의 수익을 받을 권한을 나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분되도록 설계했다.
금융당국은 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식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되는 것과 같이 뮤직카우 옥션과 마켓을 통해 상장, 거래되고 있어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 사업 모델에 '제동'…뮤직카우 거래중단 '위기'
아울러 그간 자본시장법상 증권임에도 모집이나 매출을 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모호성을 인정받아 과징금이 대규모로 부과될 가능성은 작지만 평판엔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인정된다면 파장은 더욱 클 전망이다. 파생결합증권이면 뮤직카우는 미인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한 뒤 인가 여부를 판단 받는 방식이 유력하다.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유예시켜주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왔지만 당국 내부에서 '뮤직카우가 혁신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아직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광고 모델로 발탁된 가수 윤종신, 선미, 이무진. (사진=뮤직카우 제공).2021.08.02.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11/newsis/20220311100232197swmw.jpg)
뮤직카우 이어 다른 조각투자도 '여파'
뮤직카우에 대한 이번 판단은 앞으로 미술품, 한우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조각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수 있어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조각투자란 명품이나 미술품, 한우 등 다양한 자산을 쪼개 판매하는 구조의 투자 방식을 말한다. 소액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어 많은 현금을 갖고 있지 못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를 먼저 따져보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이지만 뮤직카우는 사업부터 시작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IT(정보기술)에서 시작된 스타트업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시장에 자리매김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 보호 장치를 완전하게 하길 원해 제도권 편입을 바라왔다"며 "결과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건강한 시장 형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3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면서 "현재 금융당국에서 혁신금융과 별개로 검토하고 있는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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