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금융 표방하는 '온투금융업'.. 기관투자 유치 과제로 [마이머니]
중금리대출 시장 열리며 변화의 바람
48개사 등록 신규대출 규모 2조3000억
10% 안팎 이율.. 저축銀 보다 3% 낮아
글로벌 경기 침체 속 금리 상승기 겹쳐
주식 등 수익률 저조.. 새 투자처 주목

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로 협회가 설립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협회 등록 회원사는 최초 3개사(피플펀드·렌딧·에잇퍼센트)에서 48개사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회원사들의 전체 신규 대출 규모와 대출 잔액은 각각 2조3300억원, 1조4027억원으로 늘었다. 온투업 등록 이전에 실행된 대출 취급액을 포함한 누적 취급액은 13조2160억원이다.


온투업이 제정되기 전에는 일부 P2P 업체에서 각종 금융사고, 부실 상품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온투법 시행에 따라 각종 제도적 안전장치가 속속 확충되고 있다. 온투협회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금융결제원) 운영,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 강화의 장치를 마련했다. 폐업 등을 대비해 청산 업무(잔존채권 관리 및 투자금 분배 등)를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온투업이 제도권 금융에 정식 편입됨에 따라 준법 경영 의무도 강화됐다. 협회 차원에서 경영정보 공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금감원의 경영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검사를 받게 됐다. 임채율 온투협회장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업체별 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 초기인 온투업계의 숙원 사항이 있다면 기관투자의 유치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 투자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업법 등에 따른 대출 규제로 실제로 관련 투자가 이뤄진 적은 없다. 저축은행 등 타기관이 온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출심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제도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밖에 현재 3000만원 수준인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로 떠오른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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