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공정위, '부정 선수 출전' K4리그 3개 팀에 승점 삭감 징계
안영준 기자 2022. 6. 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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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가 공정위원회가 사회복무요원 선수를 승인받지 않고 출전시킨 K4리그 팀에 승점 삭감 징계를 내렸다.
KFA 공정위원회는 20일 "최근 K4리그 군 대체복무 선수 운영 현황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구단의 사회복무요원 선수 미승인 출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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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가 공정위원회가 사회복무요원 선수를 승인받지 않고 출전시킨 K4리그 팀에 승점 삭감 징계를 내렸다.
KFA 공정위원회는 20일 "최근 K4리그 군 대체복무 선수 운영 현황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구단의 사회복무요원 선수 미승인 출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KFA 공정위원회는 양평FC의 3경기(1승1무1패·승점 4) 몰수패,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의 7경기(2승1무4패·승점 7), 충주시민축구단의 12경기(5승4무3패·승점 19)에 해당하는 승점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KFA는 "추후 동일 혹은 유사한 사례 적발 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정한 리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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