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스타킹' 입은 13세 男..모텔주인 속이고 여학생들과 '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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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13세 남학생에게 속아 여학생들과 혼숙을 시킨 모텔 주인이 '무죄'를 받았다.
뉴스1은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 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0일 오전 1시10분쯤 B군(13)과 여학생 2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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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13세 남학생에게 속아 여학생들과 혼숙을 시킨 모텔 주인이 '무죄'를 받았다.
뉴스1은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 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0일 오전 1시10분쯤 B군(13)과 여학생 2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다른 여학생들과 자신을 속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여학생 2명과 모텔을 방문한 B군은 짧은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체형도 말랐으며, 화장도 해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뉴스1은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물었고, B군은 여성 목소리를 내며 "여자"라고 짧게 답했다. 모텔을 방문한 여학생들도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며 "B군의 체형이나 얼굴을 보면 여장 했을 때 성별을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B군과 다른 여학생들의 말에 속아 이성 혼숙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당초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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