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현직 지방체육회장 출마 제한' 선거법 개정 촉구
안태성 2022. 6. 27. 10:33
[KBS 전주]전라북도의회는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지방체육회장이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체육회를 선거 조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선 지방체육회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처럼 대표자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직을 내려놓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했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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