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com' 입력하니 '다케시마'가..한글도메인 日에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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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을 입력하면 외교부 독도 페이지가 아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내 다케시마 페이지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웹사이트는 다름 아닌 일본 외무성이 자국의 영토라고 안내하는 다케시마 소개 페이지다.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한글 인터넷 주소까지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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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을 입력하면 외교부 독도 페이지가 아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내 다케시마 페이지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을 입력하면 일장기와 함께 일본 외무성의 한 웹사이트가 등장한다. 해당 웹사이트는 다름 아닌 일본 외무성이 자국의 영토라고 안내하는 다케시마 소개 페이지다.
해당 사이트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사이트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관한 입장 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한글을 포함한 12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한글 인터넷 주소까지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는다.
도메인 정보 조회결과 독도.com은 미국에서 누군가 사들인 것으로 나오지만, 소유자정보가 가려져 있어 특정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최초 도메인을 가져간 것은 지난 2004년 5월이지만 중간에 정보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만큼 언제부터 다케시마 웹사이트로 연결되기 시작한 지도 불분명하다.
현재 도메인 사용 만료는 다음 달 27일이다. 하지만 도메인 소유자가 서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독도.com이 다케시마 소개 페이지로 이동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소유자가 만료 전에 계약을 갱신하면 해당 도메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도메인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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