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장 '보행중 휴대폰' 금지..보안? 안전?

박건형 기자 2022. 2. 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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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안전규정 마련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클린룸.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사내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기본적인 안전 규정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중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5대 세이프티 룰(안전 규정)을 지난달 24일 사내에 공지한 뒤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설된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 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조작 필요 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 시 도보·셔틀 이용) 등 다섯 가지다. 특히 삼성전자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권고해왔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이 5대 안전 규정을 어길 경우 경고 조치를 하고, 반복해서 적발되면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방문한 외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장 방문 신청 시와 실제 방문 시 안전 규정을 고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긴 외부인은 일정 기간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위험 공간은 물론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도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며 “사업장 안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 안전 법규 동향을 공유하며 협력사 안전 관리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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