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가 운영하는 해피차저(Happecharger)가 불안한 시스템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카는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지하주차장에 있는 해피차저 급속충전기를 찾았다. 이곳에는 당시 닛산 리프가 충전기에 연결됐다.
EV 인프라 모바일 앱을 살펴보니, 이 전기차는 1시간30분 넘게 급속충전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충전이 완료됐어도 차주가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지 않으면 모바일 앱에서는 ‘충전중’이라는 표기가 유지된다.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따르면, 급속충전소에서 1시간 이상 충전을 하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리프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충전기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니, 당시 닛산 리프는 31분동안 배터리가 94% 채워진 채 충전이 종료됐다. 이후 1시간 넘게 차량을 이동 주차하지 않은 것이다.
데일리카 취재 결과 이 차량은 숭실대학교 내부 직원 소유의 차량이었다. 해당 차주는 데일리카와의 통화에서 “잘못된 것이 맞다”며 사과했다.

숭실대학교는 해당 충전기 주변에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 문구를 올렸다. 하지만 해피차저는 충전기에 충전 방해 행위 관련 주의사항을 따로 부착하지 않았다. 1시간 이상 주차나 충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모바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 단지 충전 완료 후 차량 미이동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간단한 안내문만 보낸다.
해피차저 충전기는 현대차그룹 E-pit이나 테슬라 슈퍼차저 처럼 충전 후 장시간 미이동 시 점거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시스템이 없다. 또 환경부나 한국전력 처럼 40분 또는 1시간 충전 제한이나 배터리 충전 제한 등의 규칙이 따로 없다. 이 때문에 장시간 충전소에 머무는 전기차 꼼수 충전이 수차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해피차저는 한국전력에 이어 정확하지 않은 충전기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데일리카 취재결과. 서울 영등포구청역 공영주차장 지하1층에 위치한 해피차저 충전기는 2시간 넘게 ‘충전중’인 상태가 EV 인프라 앱에 뜬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보니, 이 충전기는 대기중인 상태였고 충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급속충전기 1시간 사용 제한 규칙이 따로 없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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