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이달 25일까지..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납기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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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의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예정고지 대상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예정고지 미대상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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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명의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동일하게 25일까지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은 세법개정으로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이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475만명, 간이과세자 229만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인 768만명보다 49만명이 증가했다.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에서 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예정고지 대상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예정고지 미대상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인 10일~24일까지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24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으로는 3월 31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다만 신고 기한은 1월 25일까지로 그대로며, 대상자에게는 오는 6일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8일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인 개인사업자 60만4000명이다. 지난해 11월 23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기준, 즉 인원·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겪은 개인사업자 1만6000명이 대상이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검색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세법개정으로 종전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28일까지 조기 지급한다는 망침이다.
이번 신고에는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신고서식이 복잡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재활용 폐자원·의제매입·면세분 관련 서식도 모바일로 구현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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