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상담 수입만 1억원' 로톡이 이끈 변화.. "변호사·의뢰인 모두 윈윈"

김민정 기자 2022. 2. 2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4명이 '상담(전화 및 대면 포함)'만으로 1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 중 지금까지 가장 높은 상담 수입을 거둔 변호사는 총 1억6700만원(누적)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로톡의 유료 광고를 활용하지 않고도 가입해 활동한 것만으로도 상담 수입을 900만원 거둔 B변호사도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분 유료 상담' 서비스 통해 변호사 비교·선택 가능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조선DB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4명이 ‘상담(전화 및 대면 포함)’만으로 1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 중 지금까지 가장 높은 상담 수입을 거둔 변호사는 총 1억6700만원(누적)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말 기준, 상담 수입 1000만원 이상을 기록한 사람은 총 133명이었다. 이 가운데 상담 수입으로만 1억원을 넘게 번 변호사는 4명이었다.

예를 들어, A변호사는 지난해 9월 로톡에 가입한 후 5개월만에 상담 수입으로만 1500만원을 벌었다. 로톡의 유료 광고를 활용하지 않고도 가입해 활동한 것만으로도 상담 수입을 900만원 거둔 B변호사도 있었다.

법률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두고 법률 소비자들의 문턱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 수가 3만명을 넘기면서 생계가 곤란한 법조인도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로톡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만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관 출신 법조인들은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있지만 변호사 과다 공급으로 사실상 수많은 변호사들의 처우는 열악해졌다”면서 “그런 면에서 로톡이 변호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특히 로톡이 도입한 ‘15분 유료 전화 상담’은 새로운 시장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톡이 없던 기존 법률시장에서는 15분 남짓의 짧은 전화 법률 상담은 사실상 ‘무료’라는 인식이 강했다. 가까운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거나 혹은 비교적 간단한 법률 상담의 경우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즉, 과금 시스템 자체가 전무했다. 이는 결국 수임료만 더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같은 가격에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거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 로톡 관계자는 “로톡에서는 의뢰인이 여러 변호사를 비교한 후에 상담이 이뤄진다”면서 “실제 사건 수임으로 이뤄지는 전환율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로톡 서비스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프로필, 상담 스케줄과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직접 예약 후 결제하는 방식이다. 상담 방식은 15분 전화 상담과 30분 방문 상담이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상담 수익은 변호사에게 돌아간다. 상담료는 변호사가 직접 책정할 경우 3만~10만원 수준이다.

한편 로톡은 변협과의 갈등이 커지던 지난해 12월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두 차례 고발을 당했고, 두 번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