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출입 "안돼요"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드나들 수 없게 됩니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은 기존의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앱니다.
목욕물(목욕장 욕조수)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는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 목욕장업 현실도 반영했습니다.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 위생교육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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