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아버지뻘 폭행' 20대 여성, 지하철 폭행 더 있었다..檢 2년 구형

구진욱 기자 2022. 6.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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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지하철서 폭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와 모욕 그리고 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앞서 3월16일 밤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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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지하철서 폭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와 모욕 그리고 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A씨가 과거에 폭행한 사건이 추가 기소돼 새롭게 변론이 이뤄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지하철 1호선에서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수차례 B씨를 가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B씨의 머리에 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다 인정한다"며 "제출된 증거 역시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가격한 사건과 더불어 이번 사건을 병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합의를 하기위한 노력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울먹이며 A씨는 "최근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었지만 치료를 받을 생각을 미처 못했다"며 "제가 했던 행동들을 모두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3월16일 밤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병합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7월6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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