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예비군 올해 60사단 첫 운영.. 6개월간 최대 2700만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최장 6개월간 소집·훈련을 받으며 최대 270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올해 시범 운영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경기도 고양 소재 제60보병사단에서 장기 비상근 예비군 복무를 희망하는 예비역 장교 13명·부사관 34명·병 3명 등 총 5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4월 1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선발 후 오는 5~12월 훈련 참여가 가능한 인원이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되면 이 기간 중 주 2~5일씩 180일 이내 소집·훈련을 받게 된다.
소집 훈련에 따른 보상비는 하루 최고 15만원으로서 180일을 모두 채울 경우 2700만원이 된다. 단, 1~6년차 예비역 간부와 1~4년차 예비역 병사는 이 기간 중 동원훈련(2박3일)에 참가할 땐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로 책정된 하루 6만2000원을 받는다.
'비상근 예비군'은 유사시 주요 직책을 수행할 예비군 장교·부사관·병을 대상으로 평시에 지원자를 모집해 기존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군부대에서 소집·훈련을 받는 예비군을 말한다.
군 당국은 작년 12월 공포된 개정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비상근 예비군'으로 바꾸면서 그 대상 또한 기존 예비역 간부에서 병까지 확대했다. 또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훈련 기간(동원훈련)은 '단기'(연간 15일)와 '장기'(연간 180일 이내) 등 2가지로 차등화했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현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비군 병력 또한 감소할 예상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군 출신 인원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비상근 예비군' 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다.
국방부는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개정 '예비군법'과 '병역법'이 이달 8일 시행됐다"며 "올해 60사단에서 장기 비상근 예비군 50명을 시범운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엔 직장이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소집·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자보다는 시간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장기 비상근 에비군 모집·선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나 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를 참조하면 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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