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성매매 집중 단속..건물주 처벌, 수익금 환수도

임명수 2022. 5. 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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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이달 초부터 다음달 말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 알선 사이트 및 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 변화했다고 판단해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및 채팅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마시지, 다방 등 오프라인 상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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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이 이달 초부터 다음달 말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 알선 사이트 및 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 변화했다고 판단해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및 채팅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마시지, 다방 등 오프라인 상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게 계도 통지문을 발송 후 재차 단속 시에 건물주에 성매매 방조(장소제공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단속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수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매매 재영업 차단을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국체정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불법 범죄 수익금 환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에 집중되면서 성매매 단속이 느슨해 진 틈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상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 기간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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