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자꾸 사내 동호회 가입하라는데..

Q.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에는 회사가 주인공에게 사실상 사내 동호회 가입을 강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주인공을 상담실로 불러 왜 가입하지 않는지 묻고, 기어코 동호회를 만들어서라도 가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실제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참관하면서 감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현실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A.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회사 동료 대부분은 사내 동호회 가입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깁니다. 인맥이 넓어지고 일의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직원도 있고, 업무 외의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는 직원도 있습니다. 극 중 한 동료는 사내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고 버티는 주인공에게 “별거 아닌 거로 불려 다니는 건 그렇잖아요” 하며 동호회 가입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거로 불려 다니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내 동호회 가입 강제가 조직 차원의 접근이었다는 점에서 관계의 우위성을, 업무와 무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원을 일종의 부적응자처럼 취급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사정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고, 자신의 전인격을 사용자의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는 근로 관계에서 비롯한 배려 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동호회 가입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면서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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