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태평백화점 부지에 공공청사·오피스텔 짓는다

박은희 2022. 4. 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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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7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과 이수3 특별계획구역 지정·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이번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3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지역 필요시설인 공공시설이 충분히 조성되고 이수역세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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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3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과 이수3 특별계획구역 지정·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7호선이 교차하는 이수역 역세권에 접한 토지다. 결정안에는 1992년 건립된 태평백화점 부지를 복합화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수3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판매시설(1만2921㎡), 공공청사(7279㎡), 오피스텔(188호)을 복합화해 이수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또 시장복합화에 따른 공공기여 부지에 공공청사를 짓고 청사 내 사당2동주민센터와 키움센터, 마을활력소 등을 조성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이번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수3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지역 필요시설인 공공시설이 충분히 조성되고 이수역세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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