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폐교 면하나..법원, 회생절차 개시

금창호 기자 2022. 4.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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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명지대는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지학원은 지난 2013년 일명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192억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아 파산 위기에 몰렸고 명지대를 포함한 산하 학교들도 문을 닫을 수 있단 전망이 나왔습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교육부도 학원 회생에 적극 동의하는 만큼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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