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모니] 아는 만큼 아낀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TIP

2022년,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절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보유 운전자와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이들이 챙겨야 할
주요 세제 혜택 💸
머니모니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6개월 연장됩니다
개별소비세는 구매하려는 차량 가격의
5%가 부과되는데,
이 세액을 30% 인하하는 감면 정책이
연장된 것이죠!
이는 신차를 사고 등록하는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요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신차 출고지연 현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어요
전기차를 사면
최대 140만 원까지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4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 말까지 연장돼요
/
다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줄었는데요
구매 보조금 한도를
최대 80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여
최대 700만 원까지로 축소했어요
국고보조금을 1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가격도 이전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췄어요

🚗 경차에 대한 혜택은 늘어났습니다
현재 50만 원인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24년 말까지
75만 원으로 확대되며,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됐어요
/
자동차세 연납 혜택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할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인데요
1월에 연납하면 1년 치 세액의
9.15%를 공제해줍니다
1월에 내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어요 💰
올해는 2월 3일까지
신청하고 낼 수 있으며,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니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겠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에디션을
‘마지막’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