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개발자 프로그램 불법 복제' 코오롱베니트, 벌금 5백만 원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베니트가 공급계약을 맺은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베니트 법인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코오롱베니트 이 모 부장과 프로그램을 복제한 외부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는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베니트가 프로그래머 고 모 씨의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고쳐 쓴 건 잘못이라면서도 고 씨가 소스코드 일부를 사무실에 가져다 놨기 때문에 불법 탈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코오롱베니트 측은 개발자 고 씨의 프로그램 '심포니넷'을 몰래 베낀 뒤 복제본이 포함된 증권거래 감시시스템을 한국거래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의뢰한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코오롱베니트 프로그램 기능 230개 이상에서 고 씨 프로그램을 베낀 흔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오롱베니트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고 재판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해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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