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는 불법 주차 강제처분 강화.."보상 못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7년 충청북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사고 당시 불법 주차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접근이 지연되면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상향해 소방관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강제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충청북도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사고 당시 불법 주차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접근이 지연되면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듬해인 2018년 1월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관련법이 생겼지만 각종 민원과 손해 배상 등으로 실제로 면책을 받은 사례가 나오지 않아 현장 적용에 부담이 따랐던 이유가 컸다.
2019∼2021년 서울시 소방기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1566건에 달한다. 하지만 불법 주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5일 세계일보가 도심 번화가 등에서 소방시설법에 지정된 주차금지구역 등을 돌아본 결과 일부에서 불법 주차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화재발생시 낮 시간 때 잠깐 주차한 경우라면 차를 이동하는데 긴 시간이 들지않지만 밤 시간대라면 화재 발생을 인지하기 어렵고 그만큼 대처로 늦어져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당국은 “배상책임보험 한도를 상향해 소방관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강제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시 소방차 출동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젝스키스 멤버들도 못 찾던 김재덕, 잠적설 5년 만에 근황 전했다
- 한 시대를 풍미한 여가수, 딸과 '가장 행복한 시간'
- 샤넬백보다 싼 아파트?… 1채 1100만원에 팔렸다
- 열애 5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 스타, 알고 보니 아내가 재력가 집안 딸? 진실은!
- 집이 궁전 그 자체…‘가수 자산 1위’ 박진영, 재산 얼마나 많길래
- 조인성 닮은 아빠, 박보검 닮은 오빠…‘우월 비주얼’ 가족 공개한 톱 여배우
- 충격 재산 공개 이미숙, 47년 일했는데 이게 전부? 전 재산 얼만지 보니
- “버티던 부자들마저 무너졌다”…1달만에 무슨 일이?
- ‘건강미의 대명사’ 톱 여배우, 충격 하반신 마비 소식 전했다
- “아줌마 죽어” 유족 오열, “진짜 갔나?” 장례식장 기웃…명재완부터 장재원까지 [사건 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