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손본다
[KBS 제주] [앵커]
제주 학원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경찰의 특별단속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학원차 사망사고.
통학버스에 동승 보호자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인재였습니다.
2015년 동승자를 반드시 두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법을 어겨도 처벌은 벌금 30만 원.
동승자가 없는 학원차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전국 어린이 통학버스가 13만대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단속이 전무했던 겁니다.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국회에선 동승자가 차량에 타지 않을 때 벌금액을 올리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호/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찰 1명이 단속하는 차량 대수가 워낙 많으니까 거의 안 보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걸리면 30만 원 내고 말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벌 수위도 훨씬 강화해야 하고."]
이번에 사고를 낸 학원은, 지난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안전운행일지에 동승자가 있다고 표시한 것으로 KBS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서류상 점검을 막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승자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조만간 학원과 경찰,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정책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동승자 탑승 의무 시설이 18개로 확대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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