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게 여자"..의붓딸 성폭행 후 달력에 '♥' 표시한 짐승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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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에게 6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후 달력에 '♥' 표시를 한 의붓아버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은영 양은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A 씨는 은영 양의 얼굴을 한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힘으로 제압하며 성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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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에게 6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후 달력에 '♥' 표시를 한 의붓아버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2일 MBC '실화탐사대'는 18세 김은영(가명) 양의 사연을 소개했다. 은영 양은 초등학교 3학년인 열 살 때부터 의붓아빠인 A 씨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아픈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어머니가 집을 비웠고, A 씨와 은영 양만 집에 남게 됐다. 이때 A 씨는 "씻겨준다"는 핑계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후부터는 은영 양을 계속 안방으로 불렀다.
성폭행은 주로 가족들이 집을 비웠을 때나 잠들었을 때 이뤄졌다. 은영 양은 발버둥 치며 저항했지만 A 씨는 은영 양의 얼굴을 한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힘으로 제압하며 성폭행을 가했다.

A 씨는 은영 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일주일에 세 번, 쉬는 주 없음", "3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한다고 느껴지면 강제성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음", "반항은 엄중 처벌", "먼저 원할 시 2회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A 씨의 행동은 음성 녹음으로도 남아 있었다. A 씨는 은영 양을 따로 불러 "아직도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냐", "나만 봐줘라. 난 너만 보인다. 예뻐 죽겠다", "네가 여자로 보인다"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심지어 A 씨는 컴퓨터 달력에 은영 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에 '♥' 표시를 남기기도 했다.

A 씨는 은영 양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은영 양은 "내가 아빠를 피하면 쿵쾅거리면서 걸어 다니고 눈치를 주고 째려봤다"라고 호소했다.
폭행은 은영 양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뤄졌다. A 씨가 은영 양의 어린 남동생을 들고 던져서 남동생 머리에 금이 가기도 했다. 폭행 역시 아이들만 집에 있을 때 벌어졌다.
A 씨가 직장에서 조기 진급을 두 번이나 하고 최우수사원으로 뽑힐 만큼 평판이 좋았고, 집에서도 다정한 아빠이자 남편으로 보였을 만큼 철두철미하게 이중생활을 해왔기에 은영 양의 어머니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은영 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긴급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구치소에서도 A 씨는 은영 양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은영이를 만나게 해 달라", "합의해 달라", "나는 기껏해야 3년 살다가 나갈 것"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은영 양은 왜 이를 털어놓지 못했을까. 은영 양은 "아버지랑 헤어지게 되면 어머니가 혼자 저희를 감당해야 하는데, 힘들어질까 봐 말할 수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A 씨가 3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성폭력을 한 사람에게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더욱이 은영 양의 경우에는 친족 간 강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여기에 폭력도 있었고 상습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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