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여자라서 양손 '자유'.. 포승줄에 안 묶였다

현화영 2022. 4.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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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31)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을 당시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수갑만 착용한 상태로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모두 가렸고, 조씨는 포승줄에 몸이 결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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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 보호장비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
여성, 노인,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수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31)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을 당시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지난 19일 오후 3시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페이스쉴드,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 등장했다.

이씨는 수갑만 착용한 상태로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모두 가렸고, 조씨는 포승줄에 몸이 결박된 상태였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유독 이씨만 포승줄을 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 하는 누리꾼들이 많았고, 이는 지난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여성, 노인,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다.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체포된 두 사람은 이날 검찰청사 지하통로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이씨는 여성인 점이 반영돼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와 함께 가평 용소계곡을 찾았다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8억원에 이르는 윤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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