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개월마다 상장 코인 위험성 평가"..코인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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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6개월마다 상장 코인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통일한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 상장 폐지 기준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 등을 만들어 시행한다.
공동 투자주의 경보가 발령된 코인 중 위험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끼리 '동일한 위기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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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6개월마다 상장 코인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상장 지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다.
또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통일한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 상장 폐지 기준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 등을 만들어 시행한다. 아울러 5대 거래소가 '시장감시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급등락 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7일 정부·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제2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 개선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1차 당정 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인사들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제2의 루나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이석우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투자자보호 대책과 자율협약 추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5대 거래소는 △상장 △유통 △상장폐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자율 개선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상장의 경우 기술평가 외에 자본금이나 증거금 등 경제적 위험성 요인은 물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거래소들은 상장 평가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이고 기준을 만들 때 외부 자문을 받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통 관련에선 이미 상장된 코인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위해 5대 거래소가 공동으로 '시장감시 협의체'를 만들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단기간내 특정 소수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 시장 질서를 흔들 우려가 높은 코인이 등장해도 '경보' 발령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프로그램 자동 매매를 일정시간 동안 차단해 투자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위험 종목의 상장 폐지에도 공동 대응한다. 공동 투자주의 경보가 발령된 코인 중 위험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끼리 '동일한 위기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백서·평가보고서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광고 때 투자 경고 문구 삽입 △과도한 금액 주문시 경고 문구 제공 △신유투자자 투자 관련 동영상 의무 시청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루나사태를 통해 나타난 가상자산 깜깜이 상장 문제와 위기 발생시 거래소마다 서로 다른 대응방식(입출고 제한)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디지털자산법(제정법) 등 관련 근거법령이 마련되지않은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이행노력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방안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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