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부동산 매물 광고 거래 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

염창현 기자 2022. 3.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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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 두 달 간 집중점검 통해 3만7705건 적발
유예기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키로

인터넷상에 매물 정보를 올린 뒤 거래가 끝났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검색 대상은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4188건이었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 3만7705건(1.37%)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0.31%)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정보 제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없애는 조치를 취했다.

실거래정보 기반 점검 제도는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현재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3개월 간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는 규정을 위반하면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물린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로 한정했다. 이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광고를 올린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겠다”며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 시민이 부산지역의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매물 정보를 읽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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