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 이동, 배려 아닌 권리"

황보혜경 2022. 3. 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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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 21곳..전국 저상버스 23%
서울교통공사 문건.."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앵커]

YTN이 보도한 서울교통공사 장애인단체 대응 문건은 일상 속에서 공공연히 드러나는 장애인 차별 문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마련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어떤 논란인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의 발판이 된 건 지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입니다.

그 뒤로 21년이나 지났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은 20곳이 넘고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장애인 이동권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YTN이 확보한 문건을 보면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단체 시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성연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이 문건은) 괴롭힘 조항 안의 모욕이나 비하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버스회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 부담이 크다면서 소송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노선 위주로 설비를 설치하라고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동명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제한 조건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는 거고요.]

법무부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지난 14년 동안 시정조치를 한 건 고작 6건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혐오 표현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해묵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동명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예산이나 지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지역 간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배려'가 아닌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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