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줬다"..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 무고한 50대 여성 징역 1년

권상은 기자 2022. 6. 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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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담당 경찰관이 자신에게 뇌물을 받았다며 허위 고발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사촌 2명을 성폭력과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관 B씨가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2020년 3월 수원시의 한 커피숍에 경찰관 B씨를 불러내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당시 B씨는 A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현금 봉투를 다시 던져 넣어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7월 A씨는 자신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B씨가 고소 사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등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자 경찰에 “B씨가 현금을 요구해 5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수사관 교체 신청 등 고발장을 제출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실제 돈을 요구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B씨는 돈 봉투 수령을 거절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고소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 교체를 위해 허위 사실 고소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무고자는 대기발령을 받고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언론보도까지 이뤄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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