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28일부터 합승 가능..요금 최대 50% 할인

배민욱 입력 2022. 1. 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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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투스는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운행해왔던 앱 기반 자발적 동승(합승) 중개 서비스가 28일부터 법안으로 발효된다고 26일 밝혔다.

코나투스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되지 않았던 택시 동승의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코나투스는 같은해 7월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지정받고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코나투스는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약 2년 간 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동승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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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규제 샌드박스 사례 중 1호 합법화

[서울=뉴시스] 반반택시. (사진=코나투스 제공)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코나투스는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운행해왔던 앱 기반 자발적 동승(합승) 중개 서비스가 28일부터 법안으로 발효된다고 26일 밝혔다.

코나투스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되지 않았던 택시 동승의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나 현행 규제로 인해 가로막힐 경우 규제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내에서 유예해 시장에서 사업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코나투스는 같은해 7월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지정받고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반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의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내는 반반호출(동승호출)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 1㎞ 이하인 승객 중 중복 구간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해 30~50%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택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운영된다.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이 절약되고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호출료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승객들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 ▲본인 실명 확인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록 ▲같은 성별끼리 탑승 ▲좌석 앞뒤 분리 지정 ▲동승 전용 보험 장치 등을 마련했다.

반반호출 서비스 초기에는 서울 12개구, 심야시간(오후 10시~새벽 4시)에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조건 완화 신청이 승인돼 2020년 7월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확대 운영했다.

코나투스는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약 2년 간 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동승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8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완되면서 28일부터 개정안이 발효된다.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반택시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승객·기사, 관련 업계 등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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