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mark] 끝없는 층간소음 분쟁... 근데 뭔가 다르다?

윗집에서 쿵쿵대는 발소리와 쾅 닫는 문소리, 그리고 밤늦게 울리는 시끄러운 음악과 세탁기, 청소기 소리까지... ‘층간소음’ 하면 늘 공동주택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화젯거리입니다. 심지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매년 이어질 정도인데요. 얼마 전에는 경기 부천시의 한 연립주택에서 30대 남성이 70대 노부부가 층간 소음을 자제해달라는 얘기에 앙심을 품고 둔기로 살해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층간소음은 매년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2년 8795건이던 층간소음 접수 건은 지난해 4만6596건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층간소음 규칙을 몰라 오해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동주택에서 허용하는 층간소음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층간소음의 기준이 나뉘는지 KT에스테이트에서 알아봤습니다.
[Remark] 층간소음에도 기준이 있다

층간소음 갈등은 주로 위층과 아래층의 입장 차로 인해 벌어집니다. 만일 한여름 야근 후 늦은 시간에 온몸이 땀투성인 채로 귀가해 잠깐 샤워했는데,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한다면 윗집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죠.
이에 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직접 충격 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하며,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을 사용해 생기는 소음인데요. 층간소음의 기준은 1분을 기준으로 주간에는 43데시벨(dB)을 넘으면 안 되며, 야간에는 38데시벨, 공기전달 소음은 5분을 기준으로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기면 안 됩니다.
[Remark] 내가 듣기엔 층간소음인데… 아니라고요?

다만, 문제는 층간소음의 범위가 다소 애매하다는 데에서 벌어집니다.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서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을 분류했지만,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은 직접 충격이나 공기 전달형 소음이 아닌 데다가 공동주택 단지나 연식별로 각기 상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봤을 때 법에서는 급수 또는 배수에 따른 소음을 층간소음의 범위로 여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샤워 또는 주방 설거지 소리를 두고 소음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끊이지 않을 듯 보입니다.
[Remark] ‘금지’와 ‘자제 행위’, 무슨 차이?

그렇다면 이런 소음과 관련해 입주자들이 참을 수밖에 없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3조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보다 층간소음 생활수칙이 보다 세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이죠(상단 표 참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93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각호의 행위를 금지 또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자제는 스스로 행위를 억제하길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금지 행위’로는 뛰거나 문 등을 크게 닫는 행위, 망치질, 피아노 같은 악기의 연주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자제 행위’에는 TV, 라디오, 오디오나 주방 또는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물론, 행위 규제에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행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가 시정 권고나 경고문 부착 등을 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Remark] 층간소음, 근본적 해결법은 없을까?

금일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범위와 기준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일선에서는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조의 변화를 들기도 해 주목을 끕니다.
현재 아파트의 구조는 벽식(기둥 없이 벽으로 천장을 받치는 형태), 기둥식(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 무량판(기둥만으로 천장을 받치는 형태)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중 벽식 구조가 다른 구조와 비교해 건축비가 저렴한 대신 소음 면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2007년부터 약 10년간 건설된 전국 아파트(500가구 이상) 중 98.5%가 벽식 구조라는 것인데요(출처: 국토교통부).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구조를 기둥식이나 무량판으로 지어야 맞습니다. 단, 시공사나 조합에서는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이나 무량판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축비가 올라 분양가 상승 문제 등의 단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런 이유로 일선에서는 정부가 층간소음 감소 단지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층간소음 제도에도 지금보다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1차로는 입주자 간 배려도 중요하지만, 관련 부처나 시공사에서도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과 같은 분쟁 또한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요? 향후 다방면에서 층간 소음을 줄이는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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