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자 수주 관행 뿌리 뽑는다

정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 시설·장비·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 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적발하면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 단속 시행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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