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거래 후 삭제 안하면 과태료 부과

박은희 2022. 3.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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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과태료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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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다음 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고자 올해 1월 도입됐다. 제도 안착을 위해 1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과태료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4188건 가운데 1.37%(3만7705건)가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700건으로 전체의 0.31%였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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