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가능했는데".. 김종국, 특례 못받은 이유는?

박정경 기자 2022. 4.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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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아버지가 참전 용사임에도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국은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시고 월남전 참전 용사"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했다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으로 국가유공자다.

아버지는 김종국이 전역한 뒤에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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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이자 방송인 김종국이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버지가 참전 용사인데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사진=김종국 유튜브 채널 'GYM종국' 캡처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이 아버지가 참전 용사임에도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국은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시고 월남전 참전 용사"라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도 단 한 번도 혜택을 누린 적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했다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으로 국가유공자다.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 1명은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종국의 아버지는 일부러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 해 김종국이 병역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게 했다. 아버지는 김종국이 전역한 뒤에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종국은 심한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로 대체복무를 했다 그러나 병역특례 없이 2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김종국의 형은 군의관으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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