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투표 했는데 '유효표' 처리한 대구선관위..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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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일부 유권자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 모두 참여해 사실상 '이중 투표'가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에 두 번 참여한 유권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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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일부 유권자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 모두 참여해 사실상 '이중 투표'가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투표에 두 번 참여한 유권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9일 본투표에도 또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투표 관리관이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이 행사한 두 표는 결국 모두 유효표로 처리됐다. 이들이 이미 투표함에 넣은 표를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해당 유권자 또는 투표사무원의 과실 유무와 별개로 선관위가 1인 2표를 허용한 셈이다.
사전투표자는 선거인 명부 본인 확인 서명란에 사전투표 완료 문구가 인쇄되기 때문에 투표 전에 식별이 가능하다. 선관위 측은 이번 사건이 투표 사무원의 단순 실수인지 등을 두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투표 용지를 가려낼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유효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투표 사무원 교육을 강화해 지방선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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