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내형 공개공간' 개념 도입
[경향신문]
용적률 완화 대신 설치하는
‘공개공간’ 건축 조례에 추가
면적 따라 높이 규정 등 설정
건축주 사적 점유 방지책도

건물 밖에 조성된 야외 공원이나 쉼터는 대부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공개공간)’로 조성된 곳들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건물 밖에 만들어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 공개공지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실내형 공개공간’을 도입했다.
서울시는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지난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공개공간 설치 장소는 실외로 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면적과 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내에서는 실제로 설치된 사례도 없었다.
해외에서는 실내형 공개공간이 보편화돼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 IBM 플라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에는 건물 1층에 높고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실내형 공개공간에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를 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한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간과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쾌적성 확보를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최소 폭과 높이 규정을 설정했다.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이 150㎡ 이상인 소규모에서는 최소 폭이 6m 이상, 최소 높이가 층수 2개층 이상이 돼야 한다. 실내형 공개공간 면적이 1000㎡ 이상인 대규모는 최소폭 12m 이상, 최소 높이는 층수 4개층 이상이어야 하는 식이다.
시는 또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막기 위해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기별·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외 공개공간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쾌적성, 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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