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부조리 겪었다".. 현역 해병 우크라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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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현역 병사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복무 중 병영 부조리를 겪었다는 그는 "죽어도 의미 있는 죽음을 하자는 생각으로 왔다"고 우크라이나행 이유를 설명했다.
검문소 측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러 왔다. 아무리 다른 나라 군인이라도 민간인이 죽어 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도와주러 왔다"고 설명하자, 우크라이나 검문소 측이 군에 자신을 인계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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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대 등 귀국 설득 중

A씨는 22일 오후 4시쯤 이뤄진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안으로 들어와 대기하고 있다”며 “원래 계획으로는 오전 3시(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시)에 전선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포격이 너무 심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문소 인근에서 신원 조사를 받고 있는 프랑스 군인 출신 의용군 지원자와 함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항공편으로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한 A씨는 곧장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으로 향했다. 검문소 측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러 왔다. 아무리 다른 나라 군인이라도 민간인이 죽어 나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도와주러 왔다”고 설명하자, 우크라이나 검문소 측이 군에 자신을 인계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여권법에 따라 이를 어긴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서 전쟁 행위를 하는 사전죄(私戰罪)로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고, 군무이탈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소속 부대와 군사경찰 등 관계기관은 A씨에게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A씨는 “돌아가면 무기징역을 받을 각오까지 이미 다 했다”면서도 “무사히 전쟁을 마친다면 우크라이나에 정착할까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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