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받는 학생 투표권 가져야" vs "교실, 정치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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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네 번째인 6·1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연령 하향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만 18세 미만 학생에게는 교육감 선거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며 표를 얻으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학생들도 의견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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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 등 담은 학생인권조례
6·1선거 일부 후보 폐지 공약하자
학생단체 "교육감 자질 없다" 반발
'만18세 → 16세' 법률안 국회 계류
교사들 반대.. 학생 간 찬반 갈려
"학생·교사 갈라쳐 표몰이" 비판도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들의 쟁점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다. 체벌, 두발·복장 규제,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이 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보수 성향 후보자들이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올해로 제정 10년째를 맞은 서울의 경우, 교육감 후보 6명 중 3명(박선영·조전혁·조영달)이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꺼내 든 것은 ‘교권 추락’ 때문이다.
박선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며 “교사를 스승이 아닌 서비스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청소년 단체는 “교육감이 되기에도, 교육정책을 다룰 준비도 부족한 후보들”이라며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소년·교육·인권 단체 연합체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생인권조례는 ‘등굣길이 무섭고 숨 막히던 학교생활’을 바꿔 놓았다”며 “학생인권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평등과 자유를 거부하며 오히려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려는 후보들에게 교육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학생들도 의견이 갈린다.
2020년 서울시의회가 서울 지역 고등학생의 의견을 물었을 때에는 찬성(65.1%)이 반대(34.9%)보다 많았다. 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대(36.6%)가 찬성(23.3%)을 웃돌았다.
교사들은 반대 입장이 압도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83.8%로 찬성(14.5%)을 압도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들을 위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옳지만, 지금의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정치판으로 쏠려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좌·우파의 갈등이 심해 정치시민교육에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며 “강압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논쟁적인 사안은 논쟁을 재현시키며, 학생의 정치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 같은 정치시민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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