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듯 총기난사 생중계.. 영상 지워도 유령처럼 떠돌며 전파 [뉴스 인사이드-악용되는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 통해 총격 장면 그대로 내보내
2분 만에 영상 송출 중단 발빠른 대처
온라인서 퍼나르기로 수백만회 재생돼
2019년 뉴질랜드선 100명 사상 생중계
'증오 콘텐츠' 규제 불구 모방범죄 계속
SNS서 범행 사전고지 해도 파악 못해
"플랫폼 업체 책임있는 자세 필요" 지적


버펄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라이브 테러 영상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은 라이브 테러 영상을 막지 못하는 것일까.
◆개인방송의 시대, ‘테러 라이브’도 횡행
과거 당국의 규제 하에서 소수 독점 권력으로 인식되던 방송은 이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다수 대중의 권리가 됐다. 웹캠, 스마트폰 등 디지털 촬영 장비의 보급과 인터넷 발전이 시대 변화를 이끌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이 온라인상 증오표현 억제에 나서는 계기로 작용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선언이라는 국제적 합의가 그 결실이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을 개발해 증오를 퍼뜨리는 콘텐츠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뉴질랜드와 프랑스가 주축이 됐고, 영국·독일·일본 등 17개국 정부와 유럽연합(EU)도 동참했다. 구글·페이스북·트위터·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5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도 참여했다.

자극적 영상의 시대, 급진 이슬람 무장 세력의 참형 동영상처럼 범죄자들은 범행 과시와 선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터넷 생중계라는 손쉬운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 온라인상 정보 전파 과정을 연구하는 애틀랜틱 카운슬의 에머슨 브루킹 선임 연구원은 “테러리즘은 연극이며, 목적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끔찍한 공격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라며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테러리스트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덜 정교하고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이더라도 수백만명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플랫폼 업체 대응 강화… “어쩔 수 없는 현상” 시각도
플랫폼 업체들도 할 말은 있다. 크라이스트처치(17분)나 할레 유대교 회당(35분) 사건과 달리 이번 버펄로 총기 난사 때 2분 만에 트위치 측이 영상을 중단한 점은 그동안 변화 노력에 성과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각 업체는 크라이스트처치 선언 이후 영상 내 폭력적 이미지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 신속히 영상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버펄로 총기 난사 중계가 조기에 중단된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NYT에 “2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며 “그마저도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정말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중계가 중단된 영상이라도 인터넷에서 살아남아 끊임없이 유포된다는 점이다. WP에 따르면 시청자 중 누군가가 버펄로 총기 난사 사건 영상을 공유하면서 사이트 한 곳에서만 조회수 400만을 넘겼다. 페이스북에서는 해당 영상이 담긴 링크가 10시간 이상 지워지지 않았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이 메시지를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 측은 범인이 공개글이 아닌 일대일 개인 메시지로 범행에 대해 언급해서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관리 주체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크라이스트처치 테러 범인도 사전에 페이스북에 범행 계획과 실시간 중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벌린 두엑 컬럼비아대학교 선임 연구원은 NYT에 “(이런 범죄의 발생은) 필연적이자 예측 가능한 현실이며, 단지 언제 (범죄가 일어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생방송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은 댐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으려는 행동과도 같다”고 짚었다.
정치권에서도 플랫폼 업체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법적 책임은 피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플랫폼들이)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 경영진이 정보 확산을 막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 내부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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