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물차 안전운임 최대 2.67% 인상

박은희 2022. 1. 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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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1.57~2.6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2022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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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1.57~2.6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2022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이다.

이번 의결로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다.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됐으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올랐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도 일부 수정했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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