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물차 안전운임 최대 2.67%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1.57~2.6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2022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1.57~2.6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2022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 중이다.
이번 의결로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다.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됐으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올랐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도 일부 수정했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강화` 배우 김미수 사망…"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 코로나로 생사 기로 영국 여성, 비아그라 투여했더니 `기적 회생`
- 딸 자해 오인해 방문 부순 엄마…헌재 "처벌 못한다"
- 도올 김용옥, 이재명 극찬 “하늘이 내린 사람…‘기본소득’에 선각자라 생각”
- 수원∼일산 택시비 7만원 `먹튀` 10대 여성 2명 결국 잡혔다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