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동네방네]이웃들 목숨 구한 대구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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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은 황금1동에 거주하는 김민성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 인정등록을 통보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의사자와 의상자를 뜻하며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대피한 김민성씨 쪽으로 천장 낙하물이 덮쳐 왼쪽 다리에 골절과 비골신경 손상의 큰 부상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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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은 황금1동에 거주하는 김민성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 인정등록을 통보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의사자와 의상자를 뜻하며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
![22일 '의사상자'로 인정등록 받은 김민성씨 [사진=수성구청]](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3/22/inews24/20220322151537715kauj.jpg)
작년 9월 11일 김민성씨는 추석을 맞아 모친과 함께 경산시 소재 마트를 방문해 장을 보던 중 천장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천장 붕괴를 감지해 이 사실을 직원에게 알렸다.
천장에 틈이 생기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장 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약 20여명을 긴급대피 시켜 사람들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대피한 김민성씨 쪽으로 천장 낙하물이 덮쳐 왼쪽 다리에 골절과 비골신경 손상의 큰 부상을 입게 됐다.
대상자는 평소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구시 모범 공무원이다.
이 일을 계기로 LG복지재단 의인상과 대구시장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당시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위험을 무릎 쓰고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희생정신이 사회에 큰 귀감됐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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