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8일 종영한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 시즌2 톱6 파이널 라운드에서 허스키한 보이스로 사랑받은 김기태가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최종 승부는 온라인 사전 투표(10%), 심사위원 점수(40%)와 실시간 문자 투표(50%)로 가려졌는데요, 김기태는 우승 상금으로 1억원을, 톱3에 오른 이들은 활동 지원금 3000만원과 안마의자를 받았습니다.
김기태는 “힘들어하는 많은 가수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우승 소식과 함께 그의 상금에도 이목이 쏠렸습니다. 1억원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그는 대회 우승으로 실제 얼마를 손에 쥘 수 있을까요.

◇상금 1억원 중 세금으로 440만원 납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도 있습니다. 우승 상금도 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처럼 일정한 소득이 아닌 상금, 복권 당첨금 등 일회성 소득은 종합소득, 그 안에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에 붙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김기태가 받은 1억원의 상금 전부가 과세의 기준 금액인 건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필요경비란 과세대상 소득 중 세금을 면제해주는 경비를 뜻합니다. 사업소득을 예로 들면 판매비나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사업소득에서 이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기타소득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참가자가 우승을 위해 그 동안 노래 연습을 하는 데 쓴 비용을 빼주는 겁니다.
오디션 대회 우승 상금의 필요경비는 80%입니다. 참가자가 상금을 받기 위해 상금의 80%를 비용으로 쓴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상금 1억원 중 8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세율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기타소득세라 부르는데요, 제세공과금(취득을 하기 위해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취득세·등록세·면허세·인지세·수수료 등이 포함)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세공과금 세율은 소득세 20%와 주민세(소득세의 10%) 2%입니다. 200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김기태의 상금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1억원에서 세금 440만원을 뺀 9560만원이 나옵니다.
오디션 상금이나 상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악동뮤지션은 2013년 ‘K팝스타 2’에서 우승했는데요, 당시 받은 상금 3억원을 이듬해인 2014년 모두 기부했습니다. 3억원에는 음반 제작 지원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악동뮤지션은 이것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동뮤지션은 상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걸 모른 채 전액 기부했고, 상금에 붙은 세금 약 1320만원을 따로 냈다고 합니다. 악동뮤지션 멤버 이찬혁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상금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것까지 기부하는 바람에 세금 낼 돈을 따로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마의자·자동차 받아도 세금 내야
상금뿐 아닙니다. 톱3 참가자들이 받은 안마의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필요경비와 세율 모두 상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가 80%고, 상품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 22%를 적용해 세금을 매깁니다. TV조선의 ‘미스터트롯’ 같은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상품으로 프리미엄 대형 SUV를 내걸기도 하는데요, 자동차를 상품으로 받으면 제세공과금 말고도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와 등록세도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쓰는 돈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정부의 한시적 세금 인하 전 개별소비세율은 자동차 출고가의 5%로, 4000만원짜리 차를 받았으면 200만원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어떨까요. 취등록세란 부동산·차량·골프 회원권 등 자산을 취득하고 등록하는 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율은 자동차가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 5인승이냐 7인승이냐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7%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차라면 280만원가량의 세금이 붙습니다 정리하면. 4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상품으로 받았다면 제세공과금 176만원에 개별소비세 200만원, 취등록세 28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합계는 656만원입니다.

◇5만원 이하 상품이나 복권 당첨금은 세금 안붙어
기타소득으로 상금·상품을 받거나 복권에서 당첨되어도 절대적인 금액이 적으면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준 액수는 5만원입니다. 5만원이 넘는 경품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될 때만 제세공과금을 부과합니다.
복권을 예로 들면 로또 당첨금은 복권 구매비를 뺀 금액에 대해 5만원부터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초과하면 당첨금의 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당첨금이 10억원이면 3억원 조금 넘는 돈이 세금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연금복권 당첨자는 매달 당첨금을 지급받는 시기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다른 오디션 우승 상금과 복권 당첨금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로또는 세금을 공제하고 당첨금을 받는 것으로 납세 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만, 오디션 상금은 상금을 받은 다음 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뺀 상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모두 상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금에 직접 붙는 세금 말고도 다음 해 추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이 기타소득에 속한다. 일회성 상금, 사례금이나 복권 당첨금 등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과 달리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 대상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소비 억제 품목·고급 소비재·고급 오락시설 이용분 등이다. 세율은 과세 물품에 따라 달라진다.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으로 자동차·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 등이 있고, 주요 과세 대상 장소로는 경마장·골프장·카지노·유흥주점 등이 있다.
글 jobsN 송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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