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후보 일방적으로 비판한 언론사들 '주의'

박서연 기자 2022. 2. 20. 19:4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굿모닝충청 등… 인터넷선거심의위 "일방적 주장만 보도, 특정 후보자 유불리에 영향"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며 반론을 받지 않은 언론사들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 심의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이 심의 민원을 제기한 보도 각각 1건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데일리안은 지난달 30일 '[인권변호사 이재명?①] 살인범·조폭·음주운전 변호도 '인권'인가요?' 기사에서 “이 후보는 자신의 '인권변호사' 경력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후보가 실제 수임한 사건들 면면을 보면 인권변호사라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선거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지난달 20일자 데일리안 기사.

데일리안은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강간치상, 횡령, 음주운전 등 '피해자 인권'과는 거리가 먼 듯한 사건들도 다수 변호한 전력이 있다”며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의 논평,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의 발언을 인용해 기사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해당 보도는 이재명 후보자의 변호 이력 중 일부만을 근거로 인권변호사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지적한 뒤 “신청인 측에 반대하는 정치계·법조계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측의 적절한 반론이 게재되지 않아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신청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굿모닝충청은 지난 4일 '尹(윤) “수도권 방어용 사드 필요… 강원도나 충청도 등에 배치하겠다”' 기사에서 지난 3일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4명의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 당시 '사드'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을 보도했다.

▲인터넷선거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지난 4일자 굿모닝충청 기사.

굿모닝충청은 “윤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국에는 사드의 추가배치가 필요 없다'고 했던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을 상기시키자, '(그가) 국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우겼다”며 “요컨대 병역면제에 검사 생활만 했던 그가 4성 장군인 브룩스 전 사령관의 발언을 '국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로 깔아뭉개면서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고 일축해버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후보를 비판하는 대학 교수의 발언을 덧붙였다.

해당 보도를 두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 발언에 근거해 이를 기사화하면서 '우겼다', '깔아뭉개면서' 등 단정적이고 감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후보자를 반대하고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