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내진 중 다른사람은 탈의 중"..인권위 판단은?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몰린다는 이유로 진료실 내 1m 간격으로 여성 환자들을 앉혀놓고, 다른 환자의 병명과 치료방법 등을 노출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는 환자 A씨가 B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환자의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구조 및 진료절차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여성 외래환자 3명을 1m 간격으로 앉게 해 순서대로 진료하면서 병명과 치료 방법 등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환자가 내진을 받는 동안에는 바로 옆 커튼이 쳐진 간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했다.
이에 병원 측은 전국 각 지역 병원에서 의뢰하는 부인암 환자가 많고, 암의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를 제한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고의는 아닐지라고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와 환자들에게 심적 동요와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환자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진정인이 내진을 받는 동안 다른 환자가 탈의를 위해 내진실을 출입하게 한 것도 진정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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