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당구장 18일부터 24시간 영업 가능해진다

김동우 2022. 4. 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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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당구장 영업시간 밤12시 → 24시간 가능
동반입장 인원(10)에도 제한 없어
실내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되며 전국당구장도 오는 18일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사진=본사 DB)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폐지되면서 전국당구장도 오는 18일(월)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 당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더불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2020년 3월 초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이후 약 2년1개월만에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일상규제가 완전히 풀리게 됐다.

이에 따라 당구장에 대한 영업제한(밤12시)과 사적모임 인원제한(10명)도 전면 해제된다.

당구장의 24시간 영업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따라 지난해 11월 1일~12월 17일 한달 반 가량 시행한 이후 약 4개월만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다시 밤 9시로 영업제한을 강화했다가 점차 밤11시, 밤12시로 풀어오다 이번에 영업제한을 전면해제 하게 됐다.

앞서 당구장에 대한 영업제한은 지난 2020년 8월 30일 수도권 당구장에 대한 전면적인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시작됐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 예방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우 MK빌리어드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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