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A(43)씨는 지난 2020년 2월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여객기 안에서 호기심에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제주검찰청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주공항은 군(軍)과 함께 쓰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군 공항이기 때문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군 공항 등 시설을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경찰청은 청주공항 활주로 주변 군 관련 시설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은 테러에 이용되는 등 안보 문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 군 시설을 볼 수 있고 청주공항을 오고가는 기내에서는 사진 촬영을 자제해달라는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온다. 이처럼 기내에서 사진 촬영에 주의해야 하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군 공항은 청주·김해·대구·군산·광주·포항·사천·원주공항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이 시작되면 기록을 남기고 싶고 인증샷 찍기에 분주하기 마련"이라며 "특히 스마트폰이나 여행용 소형 카메라 등으로 공항 및 비행기 이·착륙 당시 촬영한 인증샷을 개인블로그 등 SNS에 올리는데 무심코 올린 인증샷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