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뺨 때리며 행패..60대 변호사 집행유예

정유선 2022. 3.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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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휘두르며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4)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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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귀가 요구 무시하고 "XXX, 맞을래" 욕설
1심 법원,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전과, 잘못 반성하는 점 고려해 양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휘두르며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4)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한밤중 동대문구 한 빵집 앞에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취객이 안 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야 인마, XXX, 너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A씨가 지난 2018년에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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