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한 골프장 카트서 골퍼 추락 부상..골프장 "책임없다" 논란

조영석 기자 2022. 4. 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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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여성골퍼가 카트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골프장 측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동 중 피해자가 가방에서 무엇을 찾다가 카트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백히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상 등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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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캐디의 과속으로 사고 발생 주장..고소장 제출
골프장 "피해자가 가방서 무엇을 찾다 떨어져, 보상의무 없어"
카트사고가 발생한 제천 모 골프장의 전동 카트.(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여성골퍼가 카트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골프장 측이 "과실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7일 "지난달 23일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1주일 정도 입원 후 골프장 측에 보상 등을 문의했으나, 골프장 측은 당시 사고의 과실이 이용객에게 있어 보상해 줄 책임이 없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이동 중 급커브인데도 캐디가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아 원심력에 의해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골프장 측이 책임이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골프장 측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동 중 피해자가 가방에서 무엇을 찾다가 카트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백히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상 등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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