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마스크 팔아요..감염되면 일 않고 지원금" 황당 판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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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고장터에 한 확진자가 본인이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코로나 19 확진자라고 소개한 판매자는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며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로 밀봉해서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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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고장터에 한 확진자가 본인이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코로나 19 확진자라고 소개한 판매자는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며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로 밀봉해서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마스크 착용하고 숨 크게 들이마셔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해당 마스크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새제품 가격의 수십 배 수준이다.
판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대급 빌런",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저런 발상이 나오나", "신고감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판매자는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 시키고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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