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7일부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김종용 기자 입력 2022. 6. 26. 15:05 수정 2022. 6. 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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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기 침체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36만 가구에 총 1682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지난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국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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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공동취재) /뉴스1

서울시가 경기 침체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36만 가구에 총 1682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지난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가구다.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지고,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는 75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시설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원금은 1인 20만원으로,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현금 지급된다.

지원금은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에 지역 제한은 없으나 주점·복권·PC방 등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카드는 지원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중증환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폭등으로 생필품 위주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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