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기 싫으냐"..안마시술소들 협박해 돈 뜯어낸 '탕치기'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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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불법 성매매업소라고 신고한다며 안마시술소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탕치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에 불법 성매매 업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만드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으로 약 44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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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경찰에 불법 성매매업소라고 신고한다며 안마시술소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탕치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에 불법 성매매 업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만드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으로 약 44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답변 없을 시 문 닫을 때까지 신고한다" "액션 없이 좋게 해결하길 바란다" "기회줬는데 무시하는 거 보니 장사하기 싫은 건가"라는 문자를 수십회 보내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탕치기 수법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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